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영어시험 실시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영어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시험일시 : 2024. 3. 26(화) 19:00 ~ 20:00
2. 시험장소 : 강의동 107호(예정)
3. 응시대상자 :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연구등록생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시험 미합격자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제출처 : 2024. 3. 11(월) ~ 3. 15(금)까지 / 해당학과 사무실
※ 영어시험 면제 신청자도 해당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영어성적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5. 응 시 료 : 30,000원
※ 재시험자는 본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재시험(추가시험)만 응시할 수 없으며, 재입학자는
재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응시료 징수 여부 결정함
6. 응시료 납부기간 : 2024. 3. 19(화) ~ 3. 21(목)
※ 응시료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용
※ 고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학사정보->대학원 각종 응시료->오른쪽 화면: 조회년도 및 구분(영어시험 응시료) 선택->납부고지서 출력
※ 응시료 납부기간 내 미납부시 응시 취소됨
7. 응시원서 : 별첨 파일 참조
8. 영어시험면제
- Toefl 61점(internet-Based Toefl 기준)이상 취득자 (2008.9.1 변경)
- 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본교 모의토익(교무팀 주관) 인정)
- Teps 2급(601점)이상, New Teps 327점이상 취득자
- CeLP 2급이상 취득자
-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공인된 영어능력시험에서 Toeic 및 Toefl 대비 해당 점수 이상 취득자(OPIC은 IM2 이상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취득자 포함,IELTS 4.5 이상 취득자 포함)
* 단, 영어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영어시험 응시원서와 해당 성적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성적유효기간 : 시험 응시일(2024. 3. 26)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 외국인 학생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 학생만 영어시험이 면제됨.
다만, 비영어권 출신 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 제출시
영어시험이 면제됨(2013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
*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8조 (시험 면제 및 대체)
9. 기타사항
- 수험생은 신분증 필히 지참바람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
- 영어시험 접수 확인 후 응시료 납부하므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장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 2024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실시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험실 안전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2.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3.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4. 교육방법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가. 교육대상 : 이공계 및 자연계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전원
나. 안전교육
(1) 온라인 교육(재학생, 교수, 연구원 등)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과기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무상 교육)에서 안전교육 실시
(2) 집합 교육(신입생) : 실험실 수업 진행시 담당교수가 안전교육 실시(필요시 안전관리팀 협조 요청)
※ 실험교과목 및 실험실 수업, 연구실험시 안전교육 필수
다. 교육시간 :
- 신입생 : 최초 2시간 이상 수강
- 그 외 : 학기별 3시간 이상 수강 : 위험물질 미취급 연구활동종사자
학기별 6시간 이상 수강 :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이수시 교원업적평가(학교행사참여 점수 부여)반영 예정
※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교육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가. 수료증 제출 : 3월 29일(금) 17시 기한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이메일 제출(safety@kau.ac.kr)
- 집합 교육 수료증 : 실험실 수업 담당 교수 또는 학부(과)에 제출
6. 유의사항 :
가.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수료증 미제출자 : 연구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시 체크 사항임)
나. 기간내 미이수자 : 추가 6시간 교육 실시 예정
7. 수강절차 :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참조
붙 임 :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1부.
2. 관련법률 1부. 끝.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 2024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실시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험실 안전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2.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3.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4. 교육방법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가. 교육대상 : 이공계 및 자연계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전원
나. 안전교육
(1) 온라인 교육(재학생, 교수, 연구원 등)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과기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무상 교육)에서 안전교육 실시
(2) 집합 교육(신입생) : 실험실 수업 진행시 담당교수가 안전교육 실시(필요시 안전관리팀 협조 요청)
※ 실험교과목 및 실험실 수업, 연구실험시 안전교육 필수
다. 교육시간 :
- 신입생 : 최초 2시간 이상 수강
- 그 외 : 학기별 3시간 이상 수강 : 위험물질 미취급 연구활동종사자
학기별 6시간 이상 수강 :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이수시 교원업적평가(학교행사참여 점수 부여)반영 예정
※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교육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가. 수료증 제출 : 3월 29일(금) 17시 기한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이메일 제출(safety@kau.ac.kr)
- 집합 교육 수료증 : 실험실 수업 담당 교수 또는 학부(과)에 제출
6. 유의사항 :
가.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수료증 미제출자 : 연구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시 체크 사항임)
나. 기간내 미이수자 : 추가 6시간 교육 실시 예정
7. 수강절차 :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참조
붙 임 :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1부.
2. 관련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