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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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본 학사 운영지침은 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 세부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 학과 안내

본 학과는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선도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AI 이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과 도구 활용 능력, 나아가 산업체와의 연구 협력 프로그램 수행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교육 목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도심 항공, 로봇 등 미래 AI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석 박사급 고급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AI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과 폭넓은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3. 교수명단
성 명 직 위 학위구분 (대학명, 취득년도) 전 공
최영식 교수 공학박사(미국 Univ. of Missouri at Columbia 1996) 퍼지이론/정보검색
김선옥 조교수 공학박사(한국 연세대 2019) 컴퓨터비전/인공지능
정재훈 조교수 공학박사
(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2021)
인공지능의 원리/ 양자 컴퓨팅/
양자 인공지능
김필은 조교수 공학박사(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20) 로보틱스/모바일매핑/경로계획
최영훈 조교수 공학박사(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19) 항공기 시스템 설계/최적화 이론
김승곤 부교수 공학박사(한국 포항공대 2013) 연료전지시스템
윤지중 부교수 공학박사(독일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2011) 항공우주시스템 설계/
초소형 위성 /위성동역학
4. 이수과목
  • 가. 석사학위 과정은 동일계열 이외의 학과 출신 학생에게 지도교수는 학부의 전공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인공지능학과에 설정한 교과과목은 학생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타 학과 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전공 및 지도교수
  • 가. 전 공
    설치전공 세 부 전 공 분 야
    AI 모델링 데이터과학, 신경망, 기계학습, 패턴인식, 강화학습, 논리추론, 플래닝, 진화연산, 인지과학, XAI
    AI 시스템 설계 다중에이전트 설계, 디지털 트윈, 인지시스템, 의사결정시스템, 전문가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AI 응용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감성지능, HCI, 대화형 AI, 스마트드론시스템, 스마트자율주행시스템
  • 나. 지도교수
    • (1) 일반대학원의 모든 과정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 (2) 학생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서를 상의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 교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3) 지도교수 및 전공의 변경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한다.
6. 자격시험
  • 가. 영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응시 자격, 시기는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나. 종합시험의 전공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과 목 명
    석사과정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 중 3과목 선택
    • (1) 지정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실시하며, A0(또는 A) 이상의 평점을 취득한 경우 종합시험 과목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준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2) 응시과목은 각기 다른 교수의 과목을 수강한 것이어야 한다.
    • (3) 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과목별 면제)이 인정된다.
    • (4) 필기시험 합격조건은 과목당 70점 이상(100점 만점)이다.
    • (5) 주임교수는 학과 교수 중에서 3인 이상의 종합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시험 통과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한다.
    • (6) 이수 과목 성적이 우수하여 종합시험 면제 대상인 학생도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포함한 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 가. 예비발표
    • (1) 예비발표는 학위 청구논문 최종 심사일로부터 적어도 한 학기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분야의 교수 3인으로,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해 학과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판정한다.
    • (3) 석사과정은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예비발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외 공인 학술대회에 발표했을 경우 또는 예비발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유명 논문지(SCIE, SCOPUS, 등재논문지/등재후보지)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예비발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 (4) 석사과정의 예비발표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학기에 재발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