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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연내 상용화 공급 확대... 자율주행 키 잡은 현대차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
  • 2022-04-27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연내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차량 출시 일정과 이에 맞춘 제도 개선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올 하반기 현대차의 자율주행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 완전자율주행(레벨4)에 맞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해 “현대차가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가 충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90을 기반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벨3는 일반적인 교통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지만, 위급한 상황에는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운전자는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주행에 개입해야 한다.

인수위는 레벨3 연내 상용화 추진과 함께 올해 G90 기반 완성차를 270대 도입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만4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레벨4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기술 개발과 법·제도 정비 등이 필수적이다. 인수위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민간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및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보안시스템 등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완비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마련했지만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단계(레벨)에 맞게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벨3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도로교통법) ▷군집(2대 이상)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기준 마련(도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간소면허·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자율주행 상용화와 함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역량 극대화,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현 정부 방안과 달리 민간 협력을 더 강화하고, 속도를 내 타임테이블을 앞당기려는 의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께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민간과 합동으로 모빌리티 산업 육성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속도감 있게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구체적 내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행일자: 2022.4.27
헤럴드 경제  /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