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학생회에서 2022 은익체전 마당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월 26일 개최된 본 행사는 정기 은익체전을 겸해 2022년부로 개고 70주년을 맞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이기도 했다.
학생회관 앞에서 행사 당일 10시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부스 운영을 주축으로 마당사업이 진행됐으며,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는 물론 타학부고와 총학생회, 대학일자리센터, 동아리연합 등이 참가해 각종 음식/음료 노점과 체험 행사를 열었다.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는 달달한 추억의 솜사탕과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해줄 과일 빙수와 팥빙수를 판매했다. 낮에 행사를 진행했기에 빙수가 학우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았다. 마당 사업에 참여한 모 학우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즐겁다. 축제의 신나는 분위기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마당 사업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2022 은익체전은 ▲70주년 개교기념식(15:40~)▲70주년 뮤지컬 갈라쇼(17:00~)로 이어지며, 20시부터는 시상식과 함께 교내 동아리 공연 을 중심으로 축제를 이어갔다. 이와 별개로 18시 20분부터 23시까지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야시장 이 열려 각 학부과의 노점이 운영되었지만,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는 야시장에 참가하지 않았다.
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실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정한 /평가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대학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말시험 실시 개요
○ 기 간 : 2022. 6. 15.(수) ~ 6. 22.(수)
※ 일부 과목의 시험은 위 기간 외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 재학생 전체
○ 시험방법 : 과목별로 시험기간 중 별도 지정된 교시 및 장소에서 실시
○ 시험교시 : 수업교시와 동일(주간 1교시: 09시 / 야간 1교시: 18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주간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야간
18:00
~
18:50
19:00
~
19:50
20:00
~
20:50
-
-
-
-
-
-
2. 개인별 시험일정 확인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정보> 수강정보> 나의 시험시간표
○ 교원 : 종합정보시스템> 강의관리> 강의정보> 담당과목시험시간표 및 시험감독시간표
※ 일시·장소는 공지 이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응시를 위한 학생 등교 관련 사항
○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하고 양성반응시 자택 인근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실시
○ (등교 후)
(입실 전) ① 자율적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점검 ② 손소독 후 입실
(입실 후) 개인 책 · 걸상 사용 전 소독(소독티슈 강의실 내 비치 또는 배포)
(시험 중) 창문을 수시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확진자(7일 격리의무) 및 자가진단 이상자(유증상자 포함)는 대면시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kyomu@kau.ac.kr)시
담당교수 재량하에 개별 재시험을 실시함.
구분
증빙서류
자가진단 이상자(유증상자 포함)
1. 해당일 병원진단서 또는 코로나 검사 확인서
자가격리 통보자
1. 감염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통보 기록
5. 부정행위자 처리
○ 부정행위 확인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합니다.
○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합니다.
○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6. 기타
○ 부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니 불필요한 행동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단순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전원종료 후 가방에 보관)
※ 부정행위 기준 (수업관리에 관한 내규 제14조)
-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참고자료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통신기구(휴대전화 등)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책상 위에 필기구 외 다른 물건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2022. 5.
교 무 처 장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내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