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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변경 안내(성적우수자 장학금 변경 포함)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 2026-01-30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운영내규가 변경 되었으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학칙 제61조에 따르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직전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

2. 전공과목(재수강 포함) 이수학점 기준은 2학년, 3학년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 1학년은 교양필수 이수 학점이 높은자, 전공현장실습 제외)

(20262학기 장학금지급부터 적용) <개정 2026.01.19.>

② ①항 이외의 장학 관계 사항은 학과장의 결정에 따른다.

 

14(동점자 처리규정) 13항을 만족하는 자로서 두 명 이상의 성적이 동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직전학기 전공 이수학점이 많은 자

직전학기 전공과목 평점이 높은 자(, 전공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순의

평점이 높은 자) (20262학기 장학지급부터 적용) <개정 2026.01.19.>

직전학기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

누적 평점이 높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