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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안내]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 금지 안내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 2026-10-19

최근 카메라, 통신 및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 등 첨단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시험 중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험 기간 중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 기기의 착용 및 사용을 금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착용 및 사용 금지 대상

  •    ▣ 금지 대상: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블루투스 이어폰·헤드셋 등 디지털·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웨어러블 기기 및 IT 단말기
  •    ▣ 일반 안경 착용: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은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나 형태상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험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당일 준수사항

  •    ▣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끄고 가방 안에 보관해야 하며, 시험 중에는 금지 대상 기기를 착용하거나 소지·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위반 시 조치: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착용·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해당 과목 0점 처리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협조 요청

  ▣ 시험 전 전자기기 소지 및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