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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범위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 2022-05-24

1.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2 (유고결석) ①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학부(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0.>
 ② 유고결석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한다.
 1.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일주일 이내
 2.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3주 이내 <개정 2015.2.27.>
 3. 병역법에 의한 각종 징소집 및 징병검사 – 해당일
 4.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신설 2015.2.27.>
 ③ 유고결석은 학칙 제30조 제2항의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결석으로 학칙에 규정된 출석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시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

2.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