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2 (유고결석) ①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학부(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0.>
② 유고결석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한다.
1.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일주일 이내
2.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3주 이내 <개정 2015.2.27.>
3. 병역법에 의한 각종 징소집 및 징병검사 – 해당일
4.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신설 2015.2.27.>
③ 유고결석은 학칙 제30조 제2항의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결석으로 학칙에 규정된 출석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시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
2.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 사항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내
2022-05-27
지승도 교수의 지능 시스템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 "Design of Warship Simulation Using Variable-Chromosome Genetic Algorithm"이 SCI급 국제 우수 등재 논문지인 "Multi-Agent Systems" 특집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집호명: "Multi-Agent Systems 2020"
Guest Editor(s): Vicent Botti, Vicente Julian.
https://www.mdpi.com/journal/applsci/special_issues/Multi-Agent_Systems_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