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법에 의거 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공계 및 자연계 연구활동종사자 전원이 안전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을 안내된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험실 안전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실험실 안 전환경 구축
2.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3.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4.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 교육대상 : 이공계 및 자연계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 등) 전원
(단, 항공경영융합학부, 경영학부, 영어학과 제외)
- 온라인 교육 site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과기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무상 교육)
- 교육시간 : 반기별 3시간 이상 수강 : 위험물질 미취급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수강 :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이수시 교원업적평가(학교행사참여 점수 부여)반영 예정
※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교육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9월 27일(수)
- 수료증 제출 : 9월 27일(수) 17시기한, 온라인 (e-mail)제출
- 온라인 제출 : safety@kau.ac.kr
6. 유의사항 :
-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수료증 미제출자 : 연구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시 체크 사항임)
- 기간 내 미이수자 : 추가 6시간 교육 실시 예정
7. 수강절차 :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참조
붙 임 :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