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워크샵 및 대회 안내 |
1. 목표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 자율주행차의 설계 및 조립과 자율주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주행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및 활용
2. 참가신청 : 링크 클릭 (6월 26일까지 신청 요망)
3. 모집인원 : 10팀 내외 (팀 당 4명)
4. 모집대상 : 자율주행차 제작과 관련된 영상처리 & 딥러닝에 관심이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AI융합대학 학부생
- 아두이노 기초 지식과 파이썬 numpy에 대한 기초 지식 필요
- 이에 해당하는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기초 자료 제공 예정
5. 워크샵 기간 : 8월 1일부터 8월 26일 (매주 월, 수요일 4시간 * 8회 진행, 오후 시간대 예정)
6. 워크샵 상세일정
- 1회차 (8월 1일) : 자율주행차의 원리, 하드웨어 구성
- 2회차 (8월 3일) : 젯슨나노 세팅과 통신 프로토콜
- 3회차 (8월 8일) : OpenCV 영상처리의 기초
- 4회차 (8월 10일) : OpenCV 영상처리 기반 차선인식
- 5회차 (8월 17일) : CNN 딥러닝 모델 생성
- 6회차 (8월 22일) : 자율주행 액츄에이터와 센서 인터페이스
- 7회차 (8월 24일) : YOLO기반 자율주행
- 8회차 (8월 26일) : 자율주행 미션 대회
7.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김필은 교수(pkim@kau.ac.kr / 02-300-0173)
※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3iY9hYdhrqS88G1I2eNobfNQDhkz3Y2-xsYdawrvkhk3LQ/viewform
지승도 교수님의 지능시스템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국방AI 과제를 소개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실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정한 /평가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대학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말시험 실시 개요
○ 기 간 : 2022. 6. 15.(수) ~ 6. 22.(수)
※ 일부 과목의 시험은 위 기간 외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 재학생 전체
○ 시험방법 : 과목별로 시험기간 중 별도 지정된 교시 및 장소에서 실시
○ 시험교시 : 수업교시와 동일(주간 1교시: 09시 / 야간 1교시: 18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주간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야간
18:00
~
18:50
19:00
~
19:50
20:00
~
20:50
-
-
-
-
-
-
2. 개인별 시험일정 확인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정보> 수강정보> 나의 시험시간표
○ 교원 : 종합정보시스템> 강의관리> 강의정보> 담당과목시험시간표 및 시험감독시간표
※ 일시·장소는 공지 이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응시를 위한 학생 등교 관련 사항
○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하고 양성반응시 자택 인근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실시
○ (등교 후)
(입실 전) ① 자율적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점검 ② 손소독 후 입실
(입실 후) 개인 책 · 걸상 사용 전 소독(소독티슈 강의실 내 비치 또는 배포)
(시험 중) 창문을 수시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확진자(7일 격리의무) 및 자가진단 이상자(유증상자 포함)는 대면시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kyomu@kau.ac.kr)시
담당교수 재량하에 개별 재시험을 실시함.
구분
증빙서류
자가진단 이상자(유증상자 포함)
1. 해당일 병원진단서 또는 코로나 검사 확인서
자가격리 통보자
1. 감염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통보 기록
5. 부정행위자 처리
○ 부정행위 확인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합니다.
○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합니다.
○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6. 기타
○ 부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니 불필요한 행동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단순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전원종료 후 가방에 보관)
※ 부정행위 기준 (수업관리에 관한 내규 제14조)
-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참고자료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통신기구(휴대전화 등)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책상 위에 필기구 외 다른 물건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2022.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