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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범위 안내(코로나 19 포함)_2024.5.6 업데이트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 2023-02-21

유고결석 인정범위(코로나19 포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범위 
 

사유

유고결석 인정기간

필요 증빙서류

현행( ~2024.5.5까지)

변경(2024.5.6.부터 적용)

코로나 19 확진 시

정부에서 권고한 격리 기간

5일 이내 인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명시된 
코로나 19 감염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휴식격리등교불가
기간에 
한하여 유교결석 인정

(단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 2항 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진단서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필요한 요양휴식,

격리등교불가 기간 반드시 명시)

 

   유고결석 인정기간은 관련 정부지침 변경시 그에 맞추어 변경될수 있음.
 


2. 유고결석 인정 범위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2)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학부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0.>
  유고결석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한다.
   1.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일주일 이내
   2.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3주 이내 <개정 2015.2.27.>
   3. 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법에 의한 소집 해당일<개정 2023.10.19>
   4. 여학생의 생리결석-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한 학기당 최대 5 이내1회당 2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 후
         다음 생리결석은 
2주가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함.

         단학칙시행세칙 13조에 따른 시험기간 중에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 2023.10.19>
   5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기존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개정 2023.10.19.]
  유고결석은 학칙 제30조 제2항의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장기결석으로 학칙에 규정된 출석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시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3.1.]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인정기간 당일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할 때

 개인적으로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중 소속 학부()장이 전공 또는 수업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때 
    (
발표 등 직접 참가만 인정하며 단순 참관은 불인정)

 학부()가 주관하거나 담당교수가 지도하는 현장견학·실습 등에 참가할 때

 대학의 요청에 따라 교내·외의 중요 행사에 참가할 때

 대학의 승인·추천을 받아 대학 대표로 외부 교육·연수·훈련·행사에 참가할 때

 취업 시험 또는 진학 시험에 응시할 때

 그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