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개설 및 코드쉐어 과목을 공지합니다.
타 학부(과) 과목 전공학점 인정(Codeshare)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코드쉐어(Codeshare) 강좌
가. 코드쉐어(Codeshare) 강좌란 타 학부(과) 또는 타 전공에 개설된 전공 교과를 공유하여 본 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에 따라 개설된 수업으로 정의한다.
나.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코드쉐어 과목
소속학과 | 학점인정 과목 | 지정일 | |||||
개설학부(과) | 학수코드 | 과목명 | 학점 | 학년/학기 | 이수구분 |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 소프트웨어 | SW3302 | 컴퓨터운영체제 및 실습 | 3 | 3/1 | 전선 | 2024-03-01 |
스마트드론 | DE4306 | 자동제어 | 3 | 3/1 | 전선 | 2024-03-01 |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EI4302 | 신호 및 시스템 | 3 | 3/1 | 전선 | 2024-03-01 |
2. 참고사항
가. 코드쉐어 과목은 타 학부(과) 과목이므로, 장바구니 신청이 불가하며, 본 수강 신청 기간에 타학부(과) 과목 신청 기간(본 수강 신청 2일째)에 신청 가능함
나. 코드쉐어 과목은 수강신청 시 ‘일선’으로 표기되며, 수업 4주선 이후 교무팀에서 일괄 이수구분 변경 예정
(4주선 이후 이수구분 미변경 확인 시 학과로 연락 바람)
첨부 : 2024-1학기 교과목 개설 및 시간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구성 내용 및 이수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서둘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 요약 소개
* 지정 교과목은 첨부된 안내 자료 확인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개념 및 특장점
- 다전공 대비 낮은 이수요건 (다전공: 24~42학점 / 마이크로 디그리: 9~12학점)
- 차세대통신 분야 핵심 과목 이수를 통한 관련 산업 인재육성
-차세대통신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발급
- 이수 성취도에 따른 장학금 지급 (별도 접수 예정)
○ 이수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대상 : 한국항공대 재학생(2023학년도 중 1학기 이상 재학 및 학점 이수한 자)
- 신청 기간 : 2024.1.29(월) ~ 2.5(월) 오전 11시
- 신청 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구글폼 작성 및 성적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구글폼 내 업로드)
○ 이수신청 링크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초급 : https://forms.gle/amvSTYEYc63vn59h7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중급 : https://forms.gle/zRiUw49eRdGUXdPc9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고급(하드웨어) : https://forms.gle/nYyiEksyc1ZU3xLfA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고급(네트워크) : https://forms.gle/jK2hcsHgfNSJdxMd9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고급(AI) : https://forms.gle/1umq8cJSdGhuGZzd8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고급(소프트웨어) : https://forms.gle/GgCJRLJ8tu5N9fhM8
○ 주의사항
- 차세대통신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별 이수요건이 상이하므로 첨부 안내자료 확인 필요
- 2023학년도에 이수한 과목만 적용 가능 (2023년 이전 이수 과목은 신청 불가)
- 복수의 마이크로디그리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그중 하나의 마이크로디그리에만 적용 가능
☞ 각 과목은 마이크로디그리 초급 / 중급 / 고급(하드웨어) / 고급(네트워크) / 고급(AI) / 고급(소프트웨어) 중 1개의 과정에만 적용 가능
○ 절차
(학생)이수신청 → (사업단)과목이수여부확인 → (교무팀)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여부 최종판정 → 이수증 발급(졸업시점)
○ 문의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김희준 (02-2075-0662 / khj@kau.ac.kr)
* 전화 연결이 어려울 시 메일 문의 요망
* 메일 문의시 제목 형식: [마이크로디그리 문의] 학번_이름(연락처)
별첨 1. 차세대통신 마이크로디그리 소개 1부.
2. 차세대통신 마이크로디그리 과목명단 1부.
3.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끝.
유고결석 인정범위(코로나19 포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범위
사유
유고결석 인정기간
필요 증빙서류
현행( ~2024.5.5까지)
변경(2024.5.6.부터 적용)
코로나 19 확진 시
정부에서 권고한 격리 기간
5일 이내 인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명시된 코로나 19 감염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 휴식, 격리, 등교불가
기간에 한하여 유교결석 인정
(단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 2 제2항 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필요한 요양, 휴식,
격리, 등교불가 기간 반드시 명시)
※ 유고결석 인정기간은 관련 정부지침 변경시 그에 맞추어 변경될수 있음.
2. 유고결석 인정 범위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2)
①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학부(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0.>
② 유고결석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한다.
1.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일주일 이내
2.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 3주 이내 <개정 2015.2.27.>
3. 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법에 의한 소집– 해당일<개정 2023.10.19>
4. 여학생의 생리결석-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한 학기당 최대 5일 이내, 1회당 2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 후
다음 생리결석은 2주가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함.
단, 학칙시행세칙 13조에 따른 시험기간 중에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 2023.10.19>
5.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기존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개정 2023.10.19.]
③ 유고결석은 학칙 제30조 제2항의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결석으로 학칙에 규정된 출석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시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3.1.]
※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 인정기간 : 당일
①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할 때
② 개인적으로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중 소속 학부(과)장이 전공 또는 수업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때
(발표 등 직접 참가만 인정하며 단순 참관은 불인정)
③ 학부(과)가 주관하거나 담당교수가 지도하는 현장견학·실습 등에 참가할 때
④ 대학의 요청에 따라 교내·외의 중요 행사에 참가할 때
⑤ 대학의 승인·추천을 받아 대학 대표로 외부 교육·연수·훈련·행사에 참가할 때
⑥ 취업 시험 또는 진학 시험에 응시할 때
⑦ 그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