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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 및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 2024-04-26

우리 대학에서 [학습ㆍ연구ㆍ행정목적으로 계약한 소프트웨어를 안내드리며그 외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1.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 교내 전 부서 및 학부(), 연구실 등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비구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불법으로 인한 복제배포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단속 시 기준은 '불법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예시연구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록이 접수되어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해당 연구실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 내역(증빙)이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 

    -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운영체제(OS)가 없는 PC 및 조립PC, MAC OS PC 구매 후 대학 소유의 MS 윈도우 OS를 설치하는 경우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PC를 교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학교 자산이 아닌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 P2P, Torrent 등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투에어를 영리적 목적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본 프로그램과 확장 플로그인 등 라이선스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 팀뷰어, MSC, Virtual Box, 카티아솔리드웍스, ADOBE(어도비 최근 학교로 불법 사용 확인 요청 공문 수신된 바 있음

3.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계약 품목

  

프로그램

  

사용권한

  

Microsoft 제품

Microsoft 

교육기관용

교내

학교자산PC

교내 구성원(재직)

업그레이드용

Office 365 서비스

Office 365 서비스

교내ㆍ외

교내 구성원(재학/재직)

 

학습 및 연구

프로그램

SPSS

교내

동시사용자 40

교내 구성원(재학/재직)

 

MATLAB

교내ㆍ외

교내 구성원(재학/재직)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컴

교내

학교자산PC

교내 구성원(재직)

 

기타 프로그램

알툴즈(알약제외)

교내

학교자산PC

교내 구성원(재직)

 

   ※ 위 소프트웨어는 교육 및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개인 PC 및 노트북에서 사용 불가

   ※ MATLAB 및 Office 365 설치는 개인PC 가능(라이선스 보유 )

   ※ 설치방법 및 제품번호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교직원 공지사항 내 게시글 확인

   ※ 위 소프트웨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ADOBE(어도비회사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으니해당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더 확인바립니다

   -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자 즉시 소프트웨어 삭제 후 소속 담당자/관리자 보고/전산팀 통보

   -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 계속 감지될 경우제작사 및 유통사에서 불법 사용자에게 사용 내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전산정보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