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비행교육원에서는 2023년 7월부터 고양특례시의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양드론앵커센터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다양한 학술 연구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한 최상의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의 교육,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고양드론앵커센터를 안내드리오니고, 홍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설 전반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자 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이용 부탁드립니다.
▣ 고양드론앵커센터 활용 예시
- Open Space (책상, 의자 등 구비) 무료 사용
* 화전역 인근에 위치하여학생 소모임, 스터디,회의용도 등으로활용 가능
-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전문 영상장비를 활용한 유튜브촬영, 라이브 방송 등
* 분장실도 동시 활용
- R&D 센터 : 3D 프린터 출력, 연구장비 활용한 드론, 모형항공기 제작 등
- 실내 비행장 : 드론 연구,과제수행, 교육, 행사 등 다용도로 활용
- 드론 교육과정 : 자격 소지자 대상 산업계 진출을 위한 맞춤형 임무특화과정
* 드론 촬영, 편집, 도로, 안티드론, 건물관리, 도로관리, UAM 등
- 회의실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학기재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휴학
가. 관련학칙 : 학칙 제8장 및 시행세칙 제9장
나. 신청기간 : 2024. 8. 12(월) ~ 11. 01(금) 09:00~17:00
※ 입영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 방문(교무팀) 신청 및 인터넷(홈페이지 KAU포탈시스템)
라.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공통), 입영통지서(군휴학자), 전역증빙서류(군제대 후 일반휴학자)
☞ 휴학 세부내용 확인(클릭)
2. 복학
가. 관련학칙 : 학칙 제8장 및 시행세칙 제9장
나. 신청기간 : 2024. 07. 01(월) ~ 09. 20(금) 09:00~17:00
다. 신청방법 : 방문(교무팀) 신청 및 인터넷(홈페이지 KAU포탈시스템)
라. 제출서류 : 복학신청서(공통), 전역증빙서류(군제대복학자), 수학허가원(수업일수 4주이후 제대자) 조기복학동의서(조기복학신청자)
☞ 복학 세부내용 확인(클릭)
3. 학기재수
가. 관련학칙 : 학칙 제25조 및 시행세칙 제10장
나. 신청기간 : 2024. 07. 18(목) ~ 07. 24(수) 09:00~16:00
다. 신청대상
▪ 학기말 성적 평균평점이 1.80 미만인 자
▪ 학기당 3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 자
라. 제출서류 : 학기(학년)재수신청서, 성적증명서
마. 제출처 : 교무팀(본관108호)
☞ 학기재수 세부내용 확인(클릭)
4. 기타사항
❍ 상기 일정 등의 안내문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
❍ 상기 일정은 학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리 대학에서 [학습ㆍ연구ㆍ행정] 목적으로 계약한 소프트웨어를 안내드리며, 그 외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 교내 전 부서 및 학부(과), 연구실 등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비구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으로 인한 복제, 배포,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단속 시 기준은 '불법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소' 입니다.
예시) 연구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록이 접수되어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실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 내역(증빙)이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
-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운영체제(OS)가 없는 PC 및 조립PC, MAC OS PC 구매 후 대학 소유의 MS 윈도우 OS를 설치하는 경우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PC를 교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학교 자산이 아닌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 P2P, Torrent 등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투에어를 영리적 목적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본 프로그램과 확장 플로그인 등 라이선스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 팀뷰어, MSC, Virtual Box, 카티아, 솔리드웍스, ADOBE(어도비) 등 최근 학교로 불법 사용 확인 요청 공문 수신된 바 있음
3.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계약 품목
구 분
프로그램
범 위
사용권한
비 고
Microsoft 제품
Microsoft
교육기관용
교내
학교자산PC
교내 구성원(재직)
업그레이드용
Office 365 서비스
Office 365 서비스
교내ㆍ외
교내 구성원(재학/재직)
학습 및 연구
프로그램
SPSS
교내
동시사용자 40명
교내 구성원(재학/재직)
MATLAB
교내ㆍ외
교내 구성원(재학/재직)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컴
교내
학교자산PC
교내 구성원(재직)
기타 프로그램
알툴즈(알약제외)
교내
학교자산PC
교내 구성원(재직)
※ 위 소프트웨어는 교육 및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개인 PC 및 노트북에서 사용 불가
※ MATLAB 및 Office 365 설치는 개인PC 가능(단, 라이선스 보유 시)
※ 설치방법 및 제품번호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교직원 공지사항 내 게시글 확인
※ 위 소프트웨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 ADOBE(어도비) 회사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으니, 해당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더 확인바립니다.
-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자 : 즉시 소프트웨어 삭제 후 소속 담당자/관리자 보고/전산팀 통보
-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 계속 감지될 경우, 제작사 및 유통사에서 불법 사용자에게 사용 내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끝.
전산정보전략팀